검찰, 경남기업 '금고지기' 횡령 혐의로 기소

2015.06.22 11:01:59

[KJtimes=김봄내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경남기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한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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