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스타항공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 확정

2015.07.21 10:55:44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