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2015.11.27 12:39:45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20일부터 6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