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5.12.14 15:32:31

[KJtimes=이지훈 기자]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오는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0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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