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RI 찍으려던 여성 추행한 방사선사에 징역형

2016.02.17 10:14:15

 
[kjtimes=최태우 기자]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MRI 촬영을 위해 누워 있던 정모(·32)씨의 양 가슴을 만진 방사선사 조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해 2,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조씨는 2015117일 정오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위해 누워 있던 정모씨의 양 가슴을 만지고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태우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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