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원 부인, 징역1년...첫 당선무효형 '무슨 일?'

2016.07.28 11:17:44

[KJtimes=김봄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28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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