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정책 발표

2012.01.30 14:43:51

선심성 지정구역 포함 총 610개 뉴타운·정비사업 지역 재검토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인권을 우선시하고 주거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가옥주와 상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꿀 것이라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강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소유자 위주였던 뉴타운·정비사업 방향을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박 시장을 통해 발표된 서울시의 新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과다지정 지역으로 판단한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의 뉴타운·재정비 지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의 경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 293개소의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반면 주민갈등이 없거나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 제공을 한 정치권이나 정부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kjtimes=한길 기자]



한길 기자 ceo@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