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인적 유착 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 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임무를 위배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없었던 만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또 코스틸에 포스코 여재슬래브의 70%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4억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이 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같은 날 진행하되, 각각 분리해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