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경내 압수수색 불허...이유는?

2017.02.03 10:41:33

[KJtimes=김봄내 기자]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경호실 소속 직원을 보내 영장을 확인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차단한 뒤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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