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3만대 리콜

2017.03.22 11:00:12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9994대가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9994대의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결함시정을 하기로 했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으로 이산화탄소, , 질소·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의무적인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 제작된 차량 1694대도 결함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 탓에 열적 손상이 진행되면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2013220일부터 201611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 29994명을 대상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또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발견되면 촉매장치도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한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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