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삼성뇌물·미르강요 혐의 인정

2017.03.31 03:57:01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2평 독방 수감…최순실·김기춘·이재용과 한솥밥

 
[kjtimes=견재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1000억원 뇌물과 미르 강요 등 13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31일 오전 35분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전격 결정했다. 영장 심리 8시간 만이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건강검진 후 수인번호가 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2평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며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조윤선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하지만 최순실과는 공범으로 간주 돼 상호 접촉은 차단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각종 경호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특히 머리핀 등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매일 아침 이뤄졌던 올림머리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공식선거 전인 4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큰 산을 넘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진하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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