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이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이사선임과 관련해 사퇴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임시 위원장이던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의결권행사위가 설립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회의 당일 오후에 의견 표명을 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투자대상의 수익률 제고이지만 투자한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혀 최 회장의 이사선임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도 “의결권 행사위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해 사퇴하게 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SK,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려 했을 때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반대했다”며 “그 이후 SK 사태가 터져 오너 리스크는 더 커졌다. 더 반대해야 하는데 후퇴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SK가 하이닉스 인수 조건으로 이사선임을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분인수 계약서에는 SK 측에서 지정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SK가 최 회장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자기들 편의만 봐달라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 회장이 이사로 선임되면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하이닉스 주가가 단순히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오르겠나”고 반문한 뒤, “검찰에 왔다갔다 해야 하고 언제 실형 살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등재이사로 앉히는게 타당한 것 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