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열흘 '황금연휴'

2017.09.05 13:49:06

[KJtimes=김봄내 기자]102(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30(토요일)부터 109(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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