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신청 못한 대상자는?

2017.09.22 09:10:27

[KJtimes=김봄내 기자]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1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재산 요건이 1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15만 가구 464억원 증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100만원 이상 받는 가구는 26.5%57만 가구고, 100만원 미만은 73.5%158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홑벌이 123만 가구가 11864억원을 받게 된다. 평균 96만원으로, 가구 수로 보면 57.5%, 지급액으로는 70.4%를 점유했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원을 받게 돼 평균 41만원을 받는다.

 

1년 전보다 24만 가구·113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원을 받게 되는 영향이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원 증가했다.

 

전체와 비교했을 때 수급비율은 근로자가구가 17.1%, 사업자가구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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