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또 저격 "의료법 위반 우려"

2017.11.22 14:57:48

[KJtimes=김봄내 기자]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해 이 교수를 지지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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