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수수'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2017.12.11 10:52:31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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