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늘 마감...10% 할인 방법은?

2018.01.31 08:19:54

[KJtimes=김봄내 기자]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이 오늘(31)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6월과 12,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의 세금을 제때 거두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1369월로 1년 동안 총 4번이다.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동안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세액 공제 비율도 다르다. 1월엔 연세액의 10% 3월엔 4월에서 12월까지의 세액 중 10% 6월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엔 하반기 자동차세 2분의1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할인율이 가장 좋은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위택스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납 시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순 없다. 선납 신청을 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납부해야 한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