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들춰보기’ 가능

2012.03.02 10:18:34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 국회 비준 동의

 

국세청이 내국인들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들춰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에서 제출된 -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전망했다.

 

스위스 의회는 그러나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와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5%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제한세율 인하로 양국 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Jtimes=심상목 기자>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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