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지급 대상은?

2018.06.20 11:57:15

[KJtimes=김봄내 기자]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됐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보해준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11월생까지 준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날부터 9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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