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제소한 이유

2018.06.18 16:27:17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당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게 그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33차 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지난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상연 기자 csy@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