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잃나

  • 등록 2018.07.19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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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이지훈 기자]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김태업 부장판사)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6천만원, 추징금 6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3월부터 2016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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