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9만1천원까지 인상...동원훈련 4→3년 줄인다

2018.08.09 13:01:33

[KJtimes=김승훈 기자]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6천원에서 2022년까지 9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개전 때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당국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