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선박충돌 영상, 진상 못 바꿔"

2010.11.06 10:32:28

 중국 외교부는 5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근해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과 관련, "이 비디오는 진상을 바꿀 수 없으며 일본 측 행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일본 측이 댜오위디오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항로를 방해하고 저지한 후에 포위해 나포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종전의 이 같은 입장을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일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쫓아내거나 나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중국의 영토 주권과 어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로 보이는 영상이 인터넷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에 4일 공개된 이후 일본과 중국의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베이징=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