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조선소 사망사고에 여수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2019.02.12 17:43:29

[KJtimes=김승훈 기자]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11일 오후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해당 조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