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등 화재 주의보

2019.02.18 15:12:29

[KJtimes=김봄내 기자]소방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풍등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은 채로 주택가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10, 20154, 20164, 201710, 2018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휘발유 46억 원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다.

 

소방청은 지표면 풍속이 초속 2이상일 때나 공항 주변 5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며 고체 연료 지속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등을 띄우는 곳은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 팀도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소방청은 대보름 당일 기상 여건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 금지 등 조처도 할 계획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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