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운행 제한은?

2019.02.28 18:27:45

[KJtimes=김승훈 기자]3·1절인 다음 달 1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이 발표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차량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5/, 인천 47/, 경기 63/이다.

 

특히 오후 들어 중국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오후 4시 현재 시간 평균 농도는 서울 84/, 경기 80/으로 '매우 나쁨'(76/이상) 범위에 들고 있다. 인천은 56/이다.

 

3·1절인 1일에는 인천, 경기 남부, 세종, 충북,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3675/)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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