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경기부양 패키지”…美 우버 운전기사, 실업보험 적용

2020.03.30 08:22:51

플랫폼 경제 종사자, 법적 지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주목’

[KJtimes=김승훈 기자]우버 운전기사도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5(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 운전기사 등이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패키지 법안 중 팬데믹 실업 지원부문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를 비롯한 긱 이코노미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이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긱 노동자들의 실업 보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은 긱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 정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로 향후 달라질 긱이코노미 노동자들의 처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버와 리프트 등 긱이코노미 회사들은 기사들이 독립적인 계약직 형태로 활동해 회사와의 종속관계 속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해 왔다.


때문에 지금까지 긱 노동자 등은 실업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긱이코노미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가 나뉘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우버 기자들이 우버에 종속된 것으로 판결했고,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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