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부터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은?

2020.04.27 14:32:28

유승희 의원, 대상과 금액 확대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가 논의 된 바 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8천억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2137억원(근로 44975억원·자녀 7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70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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