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 중인 가운데 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은 창원특례시에 ‘혁시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의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후 창원시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시는 경기 용인시,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확정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