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보다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