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2021.06.16 15:27:14

디지털 금융 혁신과 핀테크 육성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체계 정비 시급


[kjtimes=견재수 기자] 15년 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변화에 맞는 법 개정을 고려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7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금융과 국민 생활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