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변액연금보험 사업비 과다”

2012.04.11 11:28:44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 회복 어렵다” 주장

[KJtimes=심상목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과다해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소연에 따르면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

 

금소연은 이 같은 이유로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사는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보험료의 1.17%에 그쳐 전체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인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연간 4% 수익률을 가정한 설계사 판매 상품을 1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은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가 53.6%로 가장 많았고 PCA생명의 퓨처솔루션변액연금이 42.9%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10년 후 해지 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생명 Best Plan하이레벨변액연금은 94.5%로 가장 낮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을 연평균 4%로 가정해도 10년이 지나서 해약 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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