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금전납부가 가능한 상황에도 물납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물납제와 관련해 금전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수입의 효율성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조세채무 이행의 원칙적 수단은 ‘금전납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물납 대상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지만 최근 미술품과 문화재 같은 예술품 도입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물납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유재산법‧상속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국세징수법상 조세납부의 원칙은 금전이기 때문에 물납 허용 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 납부해도 상속세 납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일명 부자세금이라 불리며 물납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생략되어‘이중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도전반에 대한 검토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물납 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매각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물납 허용 시 가치에 대한 효용성 검토를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물납 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시세의 70% 금액 수준으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우선 매각을 통한 금전 대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병서 명예교수(동덕여대)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준헌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최병식 객원교수(경희대학교)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변광욱 재산세제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진 문화기반과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前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학예실장,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변호사),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