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두산중공업에서 지난 3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계는 추락방지 시설물 등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사무직 소속의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경 풍력설비인 8메가 메인프레임초도품 검사를 위해 7m높이 제품에 올라 검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사했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7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할 때는 추락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상적 안전점검 및 현장순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회사에 위험사실을 알렸지만 작업은 중지되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땅한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구체적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초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추락방지 조치로 주어진 것은 끈으로 동여맨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여러 사실을 비춰볼 때 두산중공업은 이 작업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계획조차 없었다”며 “추락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락방지 계획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서 두산중공업 사업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철규 두산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노동자가 죽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잘못”이라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산추련 활동가도 “두산중공업은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안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켜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2개월 동안 추락위험이 방치된 채 작업을 강행하게 된 이유를 철저히 수사할 것 ▲두산중공업 사업주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 ▲두산중공업 전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관내 사업장에 유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두산중공업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