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경우 우선 순직자로 추정하고, 이후 순직 여부는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면서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