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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정소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청업체 190곳을 상대로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중 하청업체 53곳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 46곳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재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35곳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54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7%)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하청업체 58곳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중 하청업체 29곳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과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청업체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월에도 이번과 똑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청업체 158곳에 하도급대금(196억 826만원)의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대부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하청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1억 5078만원),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1억 7919만원) 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청업체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새해벽두에 동일한 사안으로 또 다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