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총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주차위반 1회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15년부터 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이원택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정황근 후보자가 18년부터 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두 속도위반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9년 7월과 22년 3월에는 연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와 신호위반을 저질러, 농식품부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신호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