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업인 경제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감면 연장해야”

2022.06.07 15:08:58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농어업 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7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농어민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주요한 조세특례가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농촌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돼 온 것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 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선 5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는 조합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기 내용으로 조세감면이 연장되면 21년도 기준 국세 3540억원, 지방세 430억원의 농업부문 세제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과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농촌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농어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