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농어업 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은 7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농어민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주요한 조세특례가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농촌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돼 온 것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 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선 5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는 ▲조합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기 내용으로 조세감면이 연장되면 21년도 기준 국세 3540억원, 지방세 430억원의 농업부문 세제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과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농촌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농어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