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2022.08.09 16:29:05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세계관광 10년간 3.9% 성장, 해양관광 비중 50%…문체부 해양관광 1%

 
[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이에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80.0%, 201682.7%, 2017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에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김한규,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소병훈,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조오섭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