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