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협력사 발주 중단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특별1부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4월25일 기각했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업체인 세강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며 지난 2022년 7월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 등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이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다른 업체로 이관된 세강산업의 물량은 약 4843만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출의 약 95%를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던 세강산업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포스코퓨처엠은 "세강산업의 배관용역작업을 줄이는 대신 다른 용역을 늘려줬고 이로 인해 세강산업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