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현장] "청력 손상 우려" 3M 방음용 귀덮개 리콜

2024.05.23 11:50:03

[KJtimes=김지아 기자] 사용 중 청력 손상의 우려가 있는 쓰리엠(3M)의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이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리콜 결정이 난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으며,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비자원 측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정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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