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HDC현산, 국가로부터 93억원 배상받는다 "매입부지서 오염물질"

2024.05.23 13:05:48

법원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 배상" 판결… "정화작업 불완전·정화비용 등 물어줘야

[KJtimes=김지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도 제대로 않하고 매각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다. 부지 정화를 안해 이에 투입된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것. 법원은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11월 현산은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였다. 

현산은 이곳에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현산은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고,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며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납과 불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화 작업이 부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산은 오염물질 정화라는 국가의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했고 이에 매매계약을 맺었기에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부대 부지의 경우 지하에 오염 토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부지의 경우 지하 깊은 곳이 오염돼 현산으로선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짚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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