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 납세자에 금융우대 혜택”

2012.04.27 12:29:48

신한은행과 협약 맺고 대출금리 인하 등 제공

[KJtimes=심상목 기자]국세청과 신한은행이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게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로 쌓은 신용인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모범납세자를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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