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몬스가구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2024.07.11 18:24:11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거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