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대구에서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경감)에게서 승진 청탁을 받고 약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부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경찰 내 인사 비리 수사를 확대해 지난 5일 전직 치안감을 구속시켰다. 구속된 전직 치안감은 퇴직 후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 인사에 관여한 혐의(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