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요청 두번이나 거절" 롯데마트, 8개월 임산부직원 '조산' 책임공방

2024.09.06 14:30:49

출산장려 정책은 롯데그룹만? 말뿐인 복지… 직원 관리 시스템 허점 드러나
롯데마트측 "엄중하고 철저히 조사, 중징계도 고려 재발 방지에 총력" 입장

[KJtimes=김지아 기자] "롯데마트는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아기소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00만원 규모의 '아기소망지원금'도 지급하고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축하선물, 임신기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제공하고, 입덧과 조산 및 유산기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예비맘휴직'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출산장려 정책 내용이다. 롯데그룹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데, 올초 기사화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롯데그룹. 하지만 이같은 홍보가 무색하게 실제 롯데마트 현장에서 8개월 임산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조산'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롯데그룹은 2016년 출산장려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직원은 출산 후 별도의 휴직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세 자녀 직원에게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부터 셋째를 낳는 임직원에게 2년간 카니발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카니발은 7~9인승의 대형 승합차로, 2년간 임차해 사용 후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기존 10만원이었던 첫째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높였고, 기존 직원의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직도 새로 만들었다. 롯데백화점 제휴 리조트를 통해 1박2일의 태교여행도 지원해 준다. 

롯데면세점은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한다. 롯데GRS는 출산 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태아보험과 자녀보험비도 지원한다. 6~7세의 자녀를 둔 임원에게는 2년간 월 5만원씩 자녀 교육비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최대 6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전달한다. 

◆ 롯데그룹 정책 무색하게... "역행하는 출산장려 정책 아닌가" 비난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의 정책이 계열사에는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30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소개한 A씨가 8개월차 임산부에게 벌인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롯데마트 직원들의 행태'를 알리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롯데마트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8개월 차 임산부 직원 A씨가 올린 글의 골자는 "회사 측의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노동 강요 등으로 조산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과도한 업무 및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 요청 거절로 결국 27주 조산했다. 현재 산재신청을 하여 심의까지 간 결과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중고신입으로 계열사 합병으로 인해 입사 8년차에 마트에서 처음 근무하게 됐다. 가공파트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고, 롤테이너당 300KG 미만 중량의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작업에서 제외되거나 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A씨를 업무에서 배려해주지 않았다.

결국 무리한 업무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A씨는 절박유산 소견을 받아 4주간 병가를 진행했다. 병가 후 복귀해 영업매니저에게 다시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임산부라고 일 안할건 아니지 않나"며 거절당했다. 

A씨는 "사내규정에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했을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거절이었다. 저는 결국 설명절 업무를 감당해야 했다. 1월부터 2월까지 20파레트 이상의 건강식품들이 쌓여 입고 됐다. 1파레트 당 평균 27박스 적재, 1박스 당 약 12KG이다. 저는 이를 모두 정리해야했고, 500건 이상의택배 상하차 업무, 그리고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포장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밖에도 수차례 파트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택배 상차 업무를 비롯해 1100평의 대대적인 리뉴얼 업무까지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다. 다시 부서이동 요청을 했지만 영업매니저는 거절했다. '임산부에 대한 사내규정'을 언급하면서 7일 연속근무와 초과근로 불가, 부서이동 등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일평균 약 2160KG 물류작업 △두 차례의 보직변경 요청의 거절 △영하 13도의 지하검품장에서 4시간씩 계속된 택배포장 작업 △상하차 작업 △무전기를 통한 휘몰아치는 업무지시 △보장받지 못한 휴게 및 식사시간 △파트장의 편파적인 업무분배 및 근무태만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근무 중 양수가 파열됐고 27주만에 아이를 조산했다. 


A씨는 산재 심의 결과 최초로 임산부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산재 승인만 받았을 뿐 영업매니저와 파트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벌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내감사를 마트 본사에 요청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A씨의 아이는 100여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진행, 최근에는 심정지로 인해 4분간 CPR을 시행,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A씨는 "저출산 시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고,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권장하는 롯데그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회사의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글에 대해 회사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결이 안됐다. 다만 A씨에 대한 또다른 언론기사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중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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