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롯데마트, 8개월 임산부직원 '조산' 일파만파

2024.09.13 06:42:40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롯데마트 현장에서 8개월 임산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조산'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롯데그룹은 2016년 출산장려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직원은 출산 후 별도의 휴직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기존 10만원이었던 첫째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의 정책이 계열사에는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소개한 A씨가 8개월차 임산부에게 벌인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롯데마트 직원들의 행태'를 알리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롯데마트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8개월 차 임산부 직원 A씨가 올린 글의 골자는 "회사 측의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노동 강요 등으로 조산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과도한 업무 및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 요청 거절로 결국 27주 조산했다. 현재 산재신청을 하여 심의까지 간 결과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계열사 합병으로 인해 입사 8년차에 마트에서 처음 근무하게 됐다. 가공파트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고, 롤테이너당 300KG 미만 중량의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작업에서 제외되거나 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A씨를 업무에서 배려해주지 않았다. 결국 무리한 업무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A씨는 절박유산 소견을 받아 4주간 병가를 진행했다. 병가 후 복귀해 영업매니저에게 다시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임산부라고 일 안할건 아니지 않나"며 거절당했다.

A씨는 "사내규정에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했을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거절이었다. 저는 결국 설명절 업무를 감당해야 했다. 1월부터 2월까지 20파레트 이상의 건강식품들이 쌓여 입고 됐다. 1파레트 당 평균 27박스 적재, 1박스 당 약 12KG이다. 저는 이를 모두 정리해야 했고, 500건 이상의 택배 상하차 업무, 그리고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포장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밖에도 수차례 파트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택배 상차 업무를 비롯해 1100평의 대대적인 리뉴얼 업무까지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다. 다시 부서이동 요청을 했지만 영업매니저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일평균 약 2160KG 물류작업 △두 차례의 보직변경 요청의 거절 △영하 13도의 지하검품장에서 4시간씩 계속된 택배포장 작업 △상하차 작업 △무전기를 통한 휘몰아치는 업무지시 △보장받지 못한 휴게 및 식사시간 △파트장의 편파적인 업무분배 및 근무태만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근무 중 양수가 파열됐고 27주만에 아이를 조산했다.

A씨는 산재 심의 결과 최초로 임산부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산재 승인만 받았을 뿐 영업매니저와 파트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벌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내감사를 마트 본사에 요청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같은 글에 대해 회사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결이 안됐다. 다만 A씨에 대한 또 다른 언론기사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중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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