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은?

2024.10.25 13:24:21

전북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및 요양시설 화재 대비·대응 상황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에 앞서 10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안전대책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비 방법으로는 △모의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사용법 숙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김중열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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