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폭행리스크' 떠안은 빙그레 김동환 사장

2024.12.05 10:54:53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또 다시 재벌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음주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넘는다", "서민이 술 먹고 경찰관 폭행하면 징역 살고, 재벌이 술 먹고 폭행하면 벌금형"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김동환 사장에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9시경 김동환 사장은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몇몇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이 "들어가서 상의를 입고 나오시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김동환 사장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김동환 사장의 이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첫 재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EY한영회계법인에 입사해 M&A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으며, 구매부 과장과 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의 지분은 없으나, 빙그레의 2대 주주인 제때(물류회사)의 지분 33%(317만5075주)를 보유하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지분(1.99%, 195,59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호연 회장에 이은 2대주주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빙그레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빙그레가 김호연 회장의 자녀 소유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빙그레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공정위 조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과 협력사 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비롯해, 총수 일가 회사(제때)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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